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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성관계 했지?"…12세 처조카에 메시지 보낸 고모부

있지도 않은 성관계 암시 성희롱에 조카 자해시도도

(대전=뉴스1) 박영문 기자 | 2015-10-05 15:42 송고 | 2015-10-05 16:12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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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처조카에게 자신과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성희롱한 고모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이 같은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처조카인 B양(12)에게 둘 간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수 차례 보내는 등 성희롱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 B양을 포함한 처갓집 식구들과 타지에서 숙박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성희롱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양은 고모부인 A씨의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자해 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표현 등이 매우 적나라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touch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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