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성매매하자"…채팅女 유인해 두차례 성폭행한 경찰관 실형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15-10-05 12:01 송고 | 2015-10-05 13:52 최종수정
법원이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모 경비대 소속 A(34) 경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의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5월21일 인천 부평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33·여)씨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경장은 성매매를 할 것처럼 B씨에게 13만원을 주고 모텔로 유인한 뒤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고 돈을 되돌려 받았다.
A경장은 이후 B씨를 인천지방경찰청으로 데려가 조사를 할 것처럼 겁을 준 후 부평구의 다른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inamju@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