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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서 발견된 수표 1억, 주인 어떻게 찾나

(서울=뉴스1) 신수영 기자, 이현아 | 2015-10-05 12:00 송고 | 2015-10-05 12:02 최종수정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에서 발견된 총 1억원 어치 수표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곽모씨)이 5일 나타났다. 경찰은 수표의 발행번호를 추적해 곽씨가 진짜 주인인지를 가려낼 예정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실된 수표의 주인은 어떻게 찾을까.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11시55분쯤 김모(63)씨가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주웠다는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전날 저녁 7시30분쯤 발견한 수표는 100만원권 100장, 1억원으로 모두 편지봉투에 들어있었다.2015.10.4/뉴스1 © News1 양은하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11시55분쯤 김모(63)씨가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주웠다는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전날 저녁 7시30분쯤 발견한 수표는 100만원권 100장, 1억원으로 모두 편지봉투에 들어있었다.2015.10.4/뉴스1 © News1 양은하 기자


만일 발행된 수표들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았다면 주인을 찾는 일은 비교적 간단하다. 수표의 발행번호를 조회해 누가 발행해갔는지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행자를 찾아 수표를 받아간 사람을 확인하면 된다. 이는 수표발행자 본인일 수도,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수표들이 시중에 유통됐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주인이 여러번 바뀌었기 때문에 수표가 시중에 돌아다닌 과정을 모두 따져봐야한다. 받은 사람들이 수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서하지 않았다면 추적이 더욱 어렵다. 예를 들어 10장의 수표가 발행됐는데, 최초 발행자가 이를 2명에게 나눠줬고, 다시 이 2명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제각각 수표를 건네줬다면 최종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히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더구나 이번에 발견된 수표는 모두 100만원권 100장에 달한다. 이를 발행한 은행만 12곳이다. 경찰은 해당 은행들에 일일히 발행자를 조회해 추적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 관계자는 "현금을 인출해 수표로 바꿨을 테니 발행자는 알 수 있다"며 "누구에게 지급했는지를 추적하면 되지만, 그냥 개인간 거래로 수표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다면 최종 소유자가 누군지 알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수표를 받았다면 반드시 발행번호를 적어놓고, 분실하거나 습득했을 경우 바로 은행에 알려야한다"고 설명했다.

만일 수표를 분실했다면, 발급받은 은행 지점에 방문해서 분실사실을 접수, 수표를 부도처리해야 한다. 누군가 이 수표를 그대로 써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실한 수표의 번호를 몰라도 당초 발행 시 실명확인을 하기 때문에 해당 지점에 가면 수표의 번호를 알 수 있다. 
아울러 은행에서는 분실한 사람에게  소송비용 등으로 분실신고 금액의 일부를 소송보증금으로 받는다. 은행에서 '미제시증명서'를 받으면 경찰서에서 분실확인증을 발급한 뒤 법원에 가서 '수표분실 공시최고'를 해야 한다. 법원에서는 일간지 등에 '수표 분실 신고가 들어왔는데 소유권을 주장할 사람이 있느냐'고 공시한 뒤, 일정기간(3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분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수표 주인이라 신고한 이가 없으니 찾아가라'는 무효판결을 내 준다. 이 판결문을 갖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면 된다.

한편 국내 발행되는 수표의 종류는 일반권과 100만원권, 50만원권, 30만원권, 10만원권 등이 있다. 일반권은 발행할 때 1000만원, 2000만원 등으로 발행인이 금액을 정하는 수표다. 이중 10만원권 수표는 2009년 5만원권이 발행된 이후 점차 사용이 줄고 있지만 나머지 권종은 집구매, 전세, 월세 계약 등에 활발히 쓰이고 있다.


im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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