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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휴대폰 다단계 판매 제재 심의 착수

판매원에 고가 휴대폰 강매, 수당 삭감 행위 불법 여부 검토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김명은 기자 | 2015-09-30 15:23 송고
주변 사람들을 특정 이동통신사에 가입시키고 단말기를 판매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판매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업체 제재 여부를 놓고 심의에 착수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계약을 맺고 다단계 판매활동을 벌여온 IFCI, B&S솔루션, 넥스트, 아이원, NR커뮤니케이션 등 5개 다단계 판매회사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제재 여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업체 중 IFCI와 B&S솔루션은 공정위에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나머지 업체는 신고와 무관하게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를 벌였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이후 이동통신업계에 다단계마케팅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2015.5.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br><br>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이후 이동통신업계에 다단계마케팅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2015.5.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공정위 관계자는 "6~7월 현장 조사를 끝내고 현재 심사절차가 진행중"이라며 "다단계 판매원에게 과다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한 경우에만 판매원 자격을 주는 방식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핵심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판매원 등록, 자격유지 등을 조건으로 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160만원을 초과하는 개별 재화를 판매하는 것도 금지사항이다.

다단계 판매사들은 휴대폰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영업방식을 쓰고 있다.
또 영업사원으로 활동하려면 휴대폰을 구입, 이통통신사에 가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고가 싸여있는 구형폰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거나, 고가의 휴대폰 구입을 강제할 경우 법 위반이다. 월 9만원이 넘는 요금제에 의무가입 하토록 하는 등 피해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또 가입자가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가입을 유치한 판매원의 수당을 차감하는 행위도 법 위반소지가 있다.

160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판매가 불법이지만 요금제 가입이 필수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말기 가격에 월 요금까지 포함한 총 서비스 가격을 기준으로 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이동통신상품을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법위반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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