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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분실·지연 추석선물 택배, 보상받으려면…

30일부터 민원제기 가능…택배회사 "고객요구 대부분 수용"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5-09-27 10:00 송고
14일 저녁 부산 강서구 대저동 우편집중국에서 직원들이 물량이 늘어난 소포와 택배를 분류작업에 힘 쓰고 있다.2015.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4일 저녁 부산 강서구 대저동 우편집중국에서 직원들이 물량이 늘어난 소포와 택배를 분류작업에 힘 쓰고 있다.2015.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올해 추석택배 물량은 사상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택배회사가 물품을 분류하거나 택배기사가 배송하는 과정에서 추석선물이 파손·분실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는 얘기다. 

27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택배회사는 지연배송에 대한 피해는 전액보상한다. 파손과 분실은 책임소재를 가리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대체적으로 소비자의 보상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올해 추석을 놓고 보면 소비자는 추석 연휴기간인 26일~29일 택배배송이 휴무란 점을 알아둬야 한다. 이 기간에 택배배송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미 받은 택배물품에 대한 민원도 30일부터 회사에 제기할 수 있다.

한진택배는 택배수령 후 파손을 비롯해 오염, 부패, 내품 분실이 있을 경우 외부포장, 훼손부위 등을 사진으로 남기라고 조언한다. 

소비자는 이 사진을 가지고 해당 배송원이나 택배대리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회사가 민원을 접수하면 소비자에게 사고발생 내역, 보상가격 등을 알려준다. 보상한도는 운송장에 기재된 금액 한도로 정해지는데 기재된 금액이 없으면 최대 한도는 50만원이다. 단 할증이나 특수 계약 물량은 별도 협의를 진행한다.
보상금액은 상황 별로 차이가 난다. 택배회사는 구매영수증을 확인하거나 유사상품의 전자상거래 통상 가격을 참고한다. 사후서비스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서비스 비용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지연 수령은 지연일수에 운송료의 50%씩 가산한 금액을 곱해 보상한다. 마지막으로 택배회사와 소비자가 보상금액에 협의하면 평균 7일 이내로 자신의 계좌로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다.

CJ대한통운의 고객이라면 연휴 영향으로 수령하지 못한 물품에 대해 회사 인터넷홈페이지나 택배고객용앱을 이용하면 된다. 운송장번호를 조회하면 상품위치추적이 가능하다. 물품 분식을 겪은 고객은 30일부터 ARS고객센터(1588-1255)을 이용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운송장은 배송계약서인만큼 사고 발생 시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배상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50만원 초과의 고가품 발송 시 할증요금을 납부하는 것도 분실, 파손에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택배회사는 거짓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속여 보상을 받으려는 소비자에게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고객피해에 대한 전적인 보상을 원칙으로 세웠지만 일반에 알려진 보상률이 낮은 이유이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8월 실시한 상위 5개 택배회사 서비스 평가 자료에 따르면 1000명 가운데 33.7%는 배송사고를 경험했다. 실제 보상을 받은 경우는 25.5%에 그쳤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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