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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지적장애女 신고하지 않은 60대 농장주 입건

신고하면 같이 샐활하는 남자 지적장애인 일꾼이 가버릴까봐

(광주=뉴스1) 신채린 기자 | 2015-09-24 10:56 송고 | 2015-09-24 22:07 최종수정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실종된 장애여성을 보호하고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실종아동등의 보호및 지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김씨의 전남 영암군  돼지농장 축사.(광주서부경찰서 제공)2015.9.24/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실종된 장애여성을 보호하고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실종아동등의 보호및 지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김씨의 전남 영암군  돼지농장 축사.(광주서부경찰서 제공)2015.9.24/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실종된 장애여성을 보호하고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실종아동등의 보호및 지원애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6개월간 전남 영암군 자신의 돼지 농장에 실종 장애여성 A(40)씨를 보호하고 있으면서 경찰에 알리지 않은 혐의다.
김씨는 A씨를 찾아온 경찰관에게 전혀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한 뒤 광주 북구 중흥동 자신의 집에 숨겨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A씨가 집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는 지적장애인 박모(38)씨가 A씨와 함께 농장을 나갈 것을 우려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박씨와 함께 김씨의 농장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집을 나간 후 길에서 폐지를 줍던 박씨를 만나 함께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폐지를 줍던 박씨에게 월 100만원과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농장으로 두사람을 데려가 박씨에게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shin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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