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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에 87만원 부과·생계형 체납 100만세대…힘받는 건보료 수술

[국감초점] 잘못된 부과 사례 속출…국회 복지위, 개편 한목소리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 2015-09-22 18:54 송고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생후 1년이 안 된 입양아에게 친생부모의 체납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생계형 체납자가 100만세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힘을 받게됐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과체계 개편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은 즉각적인 개편을 주문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보험료가 오르는 사람들의 반반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주문해 세부 방향에서 상당한 온도차를 보였다.      

◇ 젖먹이 영아에 87만원 체납보험료 통지..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도 논란

김춘진 복지위원장은 국감 진행에 앞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현행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고소득 피부양자 같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다수의 무임 승차자들을 양산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며,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올해가 개편안을 추진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과체계 개편 시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평한 건보료 부과가 목적인 개편안이 자칫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양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 지역가입자에게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면 극빈층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인다면서 저소득층을 쥐어짜는 일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생후 7개월 만에 입양된 영아 A에게 친생부모의 체납 건보료 17개월치 87만원이 부과된 사례를 언급했고,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성 이사장은 "입양 부모는 입양아 친생부모의 체납 건보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남 의원은 또 "부과체계 (개편을) 기다려왔고 왜 안 하는냐는 민원이 많다"며 건보공단의 분발을 주문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소득과 재산이 너무 적어 건강보험료조차 못 내는 생계형 체납자가 올해 7월 기준으로 98만세대, 체납금은 1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건보료 생계형 체납 세대는 보험료 부과 무자료, 의료급여 전환, 환가 가치 없는 자동차만 보유, 소득·전월세·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세대 등을 말한다.

"재산에도 건보료 부과해야" 주장도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논의 중인 개편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기본보험료를 내는 저소득층은 오히려 보험료가 올라가고, 재산이 많은 부유층은 소득에만 부과돼 건보료 부담이 줄어들어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리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큰 뼈대와 상충되는 내용이다.  

반면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 저항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당정협의에서 (건보료 개편) 후퇴 의지가 보이느냐"고 물었고, 성 이사장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내게 되면 분명히 국민 저항이 따를 것"이라며 "국민적 동의가 있도록 책임을 가지고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심평원에 대해서는 신입직원 채용 논란, 특수의료장비 파악률 미비, 요양급여비용(진료를 대가로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비용) 기준에 대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있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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