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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표준말 쓰네"…대학교수·교사도 당했다

경찰 "개인정보 중국 총책에 넘어가 급전 필요한 사람 대상으로 연락"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5-09-24 06:00 송고 | 2015-09-24 17:46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빼돌렸는데, 현직 의과대학 교수와 초등학교 교사도 피해를 봤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34)씨와 이모(27)씨, 오모(19)씨를 구속하고, 강모(1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과 16일 대학교수인 이모(48)씨와 초등학교 교사인 최모(44·여)씨 등 총 3명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로 속이거나 "현재 있는 대출을 상환해야 신용도가 높아져 싼 이자로 대출할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총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추적을 피하고자 중국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을 이용해 현장 상황을 수시로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금융기관에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현금인출 한도를 정하자, 거래 제한이 없는 창구를 이용했다.
이들은 범행과 관련이 없는 통장명의자를 "창구를 이용해 돈을 넣고 빼는 것을 반복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섭외한 뒤 피해자들에게 이 계좌에 입금하게 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을 경험했던 한 남성이 이들에게 전화를 받고 신고해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보이스피싱 성공시 10%의 수당을 받았다"며 "개인정보가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넘어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락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ic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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