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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참사원인 규명' 신청 5건 조사개시

'가만히 있으라' 방송 경위 등 조사…"이번주 팀 꾸려 본격 진행"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5-09-22 11:33 송고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을 담은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의 진위와 선내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나오게된 배경을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진상규명 작업에 들어간다.

특조위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지난 14일 조사신청을 시작한 이후 21일까지 접수한 37건의 진상규명 조사신청 중 5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5건은 모두 '참사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안이다. 이 분야 조사를 담당하는 진상규명소위원회의 권영빈 위원장은 "조사개시 받은 5건에 대해서는 이번주 안에 팀을 배정하고 조사 일정·계획을 잡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개시 결정에 따라 특조위는 세월호 선내 폐쇄회로(CC)TV와 이를 제어하는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의 작동중지를 둘러싼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CCTV 동영상이 사후 조작됐고 DVR 작동중지 시간이 인위적으로 조작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자체 분석을 진행한 검찰은 지난해 10월 CCTV 등이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권 소위원장은 "(특별법상)특조위는 타기관의 조사와 무관하게, 조사 결과나 내용에 구속받지 말고 독자적인 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나 감사 이런 것들은 특조위의 점검 대상"이라며 "여러 가지 확보된 자료 등을 통해 검토한 뒤 특조위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CCTV 등 진위여부 조사 외에도 특조위는 ▲세월호 침몰 당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이 있었던 경위 ▲급변침이 침몰 원인이 될 수 있는지 ▲단원고 수학여행 계획이 수립되고 결정되는 과정 ▲사고 당시 세월호 주변 선박의 움직임과 교신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개시가 결정된 5건 외에도 특조위는 조사신청이 접수된 37건을 순차적으로 검토해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조위는 미수습자 가족들이 시신 수습을 못한 상태에서 배·보상금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지급 신청기한을 오는 30일까지로 못박은 현행법을 "희생자의 시신이 미수습된 경우에는 세월호 인양작업 종료로 희생자의 시신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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