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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마' 배용준?…모욕 집회 연 식품업체 직원들 벌금형

법원 "죄질 좋지 않고 반성하지 않아…선처할 수 없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9-22 05:00 송고 | 2015-09-22 16:16 최종수정
배우 배용준씨. (키이스트 제공). © News1
배우 배용준씨. (키이스트 제공). © News1


한류스타 배용준(43)씨가 과거 대주주로 있던 업체와 홍삼 제조·판매 계약이 해지되자 배씨를 모욕하는 내용의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건강보조식품 업체 A사 대표 이모(53·여)씨와 사내이사 김모(51)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서 '돈사마'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배씨를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신들과 시위 참가자들이 입은 손해만을 강조하면서 모욕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씨는 유명 연예인이기에 앞서 한 명의 사람"이라며 "사람에 대해 모욕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선처를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현수막과 피켓에 있는 문구는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객관적 손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됐을 뿐"이라고 정당행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사건 발생의 배경과 동기 및 경위, 현수막 및 피켓에 적힌 문구 또는 그림 등에 비춰보면 사회상규에 따른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는 지난 2009년 10월 배씨가 대주주로 있던 요식업 운영업체 B사와 홍삼 일본 수출 계약을 맺었다.

A사는 B사에 상표 사용료 등 50억원 중 22억여원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28억여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B사는 계약을 해지했다.

두 회사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자 관계사를 포함한 4자간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홍삼 등은 판매되지 못하고 유통기한이 만료돼 전량 폐기됐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을 냈으나 2013년 7월 패소했다. 이후 A사가 항소해 현재 항소심 심리중이다.

이씨 등은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의 한 빌딩과 법원 앞에서 '배용준은 백억 피해 보상하라' '돈에 미친 배용준'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쳐 배씨를 모욕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한편 A사측은 지난해 9월 배씨측의 기망 행위로 22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배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해 12월 배씨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고소인도 당시 계약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처분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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