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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대 금품수수' 박기춘 의원 "혐의 대부분 인정했다"

"안마의자·시계가 '정치자금' 해당하는지 의문…추후 의견 밝히겠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9-21 11:48 송고
박기춘(59·경기 남양주을) 무소속 의원.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기춘(59·경기 남양주을) 무소속 의원.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분양대행업자로부터 3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춘(59·경기 남양주을) 무소속 의원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면서도 '안마의자'와 '명품 시계'가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난 박 의원은 내내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21일 진행된 박 의원 등에 대한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한) 기록의 복사가 늦어졌다"면서도 "박 의원은 정자법 위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자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크게 다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이 건네받은 물건인 고가의 안마의자, 명품 시계에 대해서는 "정자법 (규제)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는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입장 정리를 보류했다.

또 측근에게 금품수수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기록을 정확히 본 다음 말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실제 증거를 인멸한) 정모(50·구속기소) 전 경기도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박 의원은 내내 무거운 얼굴로 아래만을 내려다보았다.

박 의원은 "직접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없다"고 짧게 대답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김씨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고가의 명품시계 2점, 안마의자 등 총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4일 구속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검찰 수사에 대비해 보관하던 금품 일부를 김씨에게 되돌려 주도록 정 전 경기도의원에게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한편 박 의원 관련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따로 기소된 정 전 경기도의원 재판에서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 전 경기도의원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검찰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1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88회에 걸쳐 I사와 계열사 자금 44억5500여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박 의원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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