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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와 분쟁 끝?…'계약 무효' 소송 취하

"성추행 당했다" 지난해 12월 소송…형사소송은 진행중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9-20 19:59 송고 | 2015-09-22 18:10 최종수정

배우 클라라(30·본명 이성민). /뉴스1
배우 클라라(30·본명 이성민). /뉴스1


배우 클라라(30·본명 이성민)가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의 이규태(64) 회장으로부터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며 낸 계약무효소송을 취하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클라라와 주식회사 일광폴라리스측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용관)에 지난 18일 나란히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클라라는 이 회장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지속적인 성추행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클라라는 이 회장이 매니저 김모씨 등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회장은 현재 방위사업청과 터키 회사 하벨산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장비 국산화 연구·개발비 등 명목으로 9617만달러(약 1101억원) 상당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또 클라라의 매니저 김모씨와 클라라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해 두 사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건 역시 함께 심리되고 있다.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지난달 24일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 이모씨, 매니저 김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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