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풍 재향군인회 회장. © News1 |
금품 선거와 인사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남풍 재향군인회 회장은 18일 국가보훈처의 직무정지 추진에 따른 거취 표명 요구에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조치해 달라"며 자진사퇴 불가 입장을 밝혔다.조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 회장은 재향군인회장 선거에서 돈 봉투를 돌리고 인사권을 남용하는 등 비리 의혹이 폭로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감에서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법제처에 조 회장 직무정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실을 거론하며 "조 회장 스스로 (거취를) 결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조 회장은 "사법부 판결 결과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며 "그러나 확실하게 지금 어느 일방의 주장만 가지고 얘기되고 있는 것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조 회장은 자신의 비리와 부정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우박 쏟아지듯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에 대응할 수가 없었다"며 "그래서 국감이나 검찰에 출석해 소명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앞서 오전 국감에서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조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가 마땅하지 않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현재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를 원활하게 이끌어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직무정지 추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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