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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국감을 우습게(?) 아는 소비자원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5-09-18 06:40 송고 | 2015-09-18 18:18 최종수정
© News1
국정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은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보여준 모습은 이 원칙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17일 오전 언론사 기자들에게 소비자원이 진행해온 조사연구실태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신 의원측은 몇 시간 뒤 기자들에게 정정보도자료를 보냈다. 최초 자료에서는 '소비자원의 실효성없는 연구예산 금액'이 49억원이었는데 정정자료에는 7억원으로 수정됐다.
기자가 신 의원측에 전화를 걸자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측으로부터 앞뒤 사정을 들은 기자는 신 의원측 입장이 충분히 이해됐다.

신 의원측이 소비자원에 처음으로 연구과제 현황을 요구한 시기는 지난달 말이었다. 소비자원은 지난 12일 신 의원실로 해당 자료를 제출했는데 보낸 자료에는 연구예산 금액이 누락돼 있었다. 신 의원측의 수정요구로 이틀 뒤 수정본이 의원실로 도착했다.

하지만 도착한 자료도 부실했다. 신 의원측은 연구건수 부분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16일 자료를 재요청했다. 오후 11시가 돼서야 의원실로 온 자료를 최종자료라고 믿고 이날 오전 6시부터 언론사에 자료를 배포했다. 3시간 뒤 일이 터졌다. 소비자원 관계자가 직접 의원실로 찾아와 "액수가 잘못돼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한 것이다. 신 의원측은 "계속 참았는데 이건 신뢰의 문제다"며 화를 냈다고 한다. 
물론 소비자원뿐만 아니라 모든 피감기관은 자료 제출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게다가 신 의원의 요구자료는 소비자원이 처음으로 준비했다고 한다. 하지만 3번이나 같은 자료를 정정해 제출하면서 소비자원 스스로 자료의 신뢰도를 낮춘데다 국감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신 의원측은 소비자원의 이번 일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허위자료 제출 관련 국회증언감정법을 근거로 법정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일에 대해 "실수였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원은 제도와 정책을 연구하고 실생활의 문제점을 조사분석한 뒤 공표하는 기관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을 다뤄왔기 때문에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한다. 소비자원은 '내부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기관이 어떻게 다른 기업·기관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가'란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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