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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女 강간하고 돈으로 입막은 학교전담경찰 '영장'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09-17 16:19 송고 | 2015-09-17 16:31 최종수정
경북지방경찰청은 17일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경북지역 학교전담 경찰관 A(42)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경사는 7월말부터 8월말까지 자신이 알고 지내던 고교 자퇴생의 소개로 만난 B(19)양을 승용차 안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B양을 30분간 걸리는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면서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을 한 것이다. 

B양을 소개해 준 자퇴생이 이 사실을 알고 지난 2일 "유부남 경찰관을 처벌해 달라"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 3일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B양은 "둘이 좋아서 성관계를 했다"며 A경사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경사와 B양이 지난 2일 "성관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B양의 후배가 SNS에 "경찰이 언니를 꼬드겨 강제로 성관계를 했고, 맨날 밤늦게 전화해 만나자고 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린 점에 주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그 결과 경찰은 B양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B양은 지난 13일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합의금까지 받았다. 그래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털어놨다.

1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A경사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수사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로 A경사의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며 "대기발령 중인 A경사에 대해 별도로 중징계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pen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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