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너! 고소’ 강용석 광고…서울변호사회 품위훼손 심사

(서울=뉴스1) 온라인팀 | 2015-09-17 13:56 송고 | 2015-09-17 15:06 최종수정
논란이 되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 광고.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논란이 되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 광고.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강용석 변호사(46)가 낸 이색 광고가 품위훼손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6일 해당 광고에 대해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 적법성 여부를 심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 서초역 등에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의 광고가 게재됐다. 광고엔 강 변호사 사진을 배경으로 '너! 고소'라는 문구와 사무실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서울변회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광고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광고를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부적합성이 판정되면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하고 조처 방안 등을 결정하게 된다.

현행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를 빠뜨려 소비자를 오도하는 경우 ▲타 변호사를 비방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을 제시해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철거 및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