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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내연녀 살해 30대男, 항소심서 징역 18년

서울고법 "죄책 무겁지만 합의·반성 고려"…2년 감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9-17 05:00 송고 | 2015-09-18 19:05 최종수정
 © News1 정회성 기자
 © News1 정회성 기자
내연 관계를 정리하자고 요구하는 직장 여성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맨홀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강간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와 결합한 살인죄는 보통의 살인죄보다 그 죄책을 더 무겁게 물을 수밖에 없다"며 "사체를 은닉한 뒤 블랙박스 영상과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지우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해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2억원을 주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했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1회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직장 동료이자 내연 관계에 있던 A(36·여)씨의 경기 오산 집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를 살해한 사실을 숨기고자 범행후 시신을 차에 싣고 운전해 경기 안성의 한 농수로 맨홀에 버린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A씨의 집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A씨의 멱살을 잡고 목을 누르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 또한 중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도 가족을 잃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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