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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하라"…교도소 가려고 편의점알바 위협 50대男

생활고 비관하고 편의점서 식칼 내보이며 협박 범행…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5-09-17 06: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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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렵자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며 편의점 주인을 위협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폐지와 고물을 주워 팔며 생계를 유지해 오던 김모(53)씨는 생활이 어려워지자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5월29일 서울 도봉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점원에게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들고 직원 정모(19)씨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경찰에 빨리 신고하라"며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고 있는 것을 안다. 빨리 경찰에 신고하라"고 다그쳤다.

김씨는 정씨의 얼굴을 쳐다보며 "칼을 카운터 앞쪽에 꽂아야 하느냐"며 얼른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정씨를 해칠 듯이 위협했다.

김씨는 결국 바라던 대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법원은 김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집단·흉기 등 협박)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판사는 "김씨가 식칼로 사람을 위협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김씨는 실제로 정씨를 해칠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고 생활고로 교도소에 가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김씨가 상당 기간 별다른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했고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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