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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에 모텔까지 여자 배달…'콜뛰기' 조직 적발

10~30대 8명 검거…수원서 3개월간 1800여 차례 유흥업소 여성 실어날라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5-09-17 12:00 송고 | 2015-09-17 16:38 최종수정
업주 심모씨가 콜뛰기 범행에 이용한 차량.(서울 남대문경찰서 제공) © News1 © News1 박현우 기자
업주 심모씨가 콜뛰기 범행에 이용한 차량.(서울 남대문경찰서 제공) © News1 © News1 박현우 기자
고급 승용차로 유흥업소 여성들을 출·퇴근시켜 주거나 모텔 등 2차 장소로 태워다준 속칭 '콜뛰기'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속칭 콜뛰기 업체 업주 심모(26)씨와 이모(19)군 등 기사 7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유상운송행위)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 등은 지난 6월 '삼성콜'이라는 콜뛰기 조직을 만들어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최근까지 총 1800여 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손님을 에쿠스 리무진 등 고급 승용차에 태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총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새벽 시간대 유흥업소 여종업과 손님을 근처 모텔로 데려다준 뒤 5000~1만원을 받았고 여종업원들을 출·퇴근시켜 주는 대가로 1만~2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술에 취한 유흥업소 손님을 서울까지 태워다준 뒤 10만원을 받는 등 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 등은 과거 대리운전 등을 하며 모은 돈으로 각각 구입한 에쿠스·체어맨·크라이슬러 C300 등 고급 승용차를 콜뛰기차로 사용했으며 일인당 하루 평균 10~20건 정도의 콜뛰기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콜뛰기 기사로 일한 적이 있던 심씨는 업체를 차리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판단, 동네 후배 이씨 등 4~5명과 공모해 '삼성콜'이라는 이름의 대리운전업체를 사업자 등록한 뒤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글을 올려 기사를 추가 모집했다.

심씨는 단골 유흥업소들로부터 '콜'을 받으면 무전기를 이용해 한적한 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군 등 기사에게 연결해 주는 대가로 기사들로부터 하루에 1만원씩 받았고 자신도 직접 콜뛰기를 하며 수익을 올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기도 화성시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 매일같이 건장한 젊은 남성들이 무리지어 고급 승용차를 세워둔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잠복 수사 등을 벌여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콜뛰기 영업은 불법 성매매를 방조하는 등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할 수 있어 문제"라며 "불법성매매 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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