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카드사 통보만으로 가맹점서 무서명 카드거래 가능해진다

(서울=뉴스1) 신수영 기자 | 2015-09-16 14:00 송고
앞으로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만 하면, 해당 가맹점에서는 5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무서명 카드 거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카드사와 별도의 계약을 맞은 가맹점에서만 무서명 카드 거래가 가능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현장점검반 가동 이후 13~15주차인 6월29일부터 7월17일까지 금융권에서 389건의 건의사항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무서명카드 거래를 위해 카드사와 가맹점간 계약체결 의무를 완화하는 등 118건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올 4분기부터는 따로 계약을 하지 않고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가맹점에서 소비자는 5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서명하지 않고 카드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5만원 이하 결제금액에 대한 무서명 카드결제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됐지만, 관련 카드사와 가맹점간 무서명거래 계약이 먼저 체결돼야 무서명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에 중소가맹점에서 활성화되지 못한 감이 있었다. 

금융위는 아울러 무서명거래시 전산상으로는 매출기록이 보관되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매출전표 접수 절차도 생략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무서명 거래가 이뤄질 경우 카드사가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가맹점에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된다.

금융위는 "고객은 결제단계가 지연돼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가맹점도 매출 증가와 함께 매출전표 관리 등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도 이번 13주차 현장점검 결과,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을 때 주식 실물사본 대신 대주주 실물보유 확인서를 낼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서식을 개정키로 했다. 그동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해당 저축은행은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실물의 스캔본을 전략 제출해야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자본적정성 업무보고서를 낼 때 바젤 3(일부 은행은 바젤2) 기준으로 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 바젤1 또는 바젤2 관련 업무보고서를 내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이번에 수용된 사항은 모두 4분기 중 시행된다.


imlac@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