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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안돼 화난다"…길가던 여자 묻지마 폭행한 20대男

승강장 걸어가던 여성 여러차례 폭행…"벌금 50만원 선고"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9-15 05:30 송고 | 2015-09-16 17:38 최종수정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대학 졸업후 취업이 안돼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하철역 승강장을 걸어가고 있던 20대 여성을 향해 여러차례 주먹을 휘두른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27)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5월 서울 중구 충무로역에서 승강장을 걸어가고 있던 20대 여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가 피해 여성을 폭행한 것은 단순히 "대학 졸업후 취업 면접에서 계속 떨어져 화가 난다"는 이유에서였다.

피해 여성은 정씨의 폭행 때문에 오른쪽 눈밑 부위가 약 1㎝ 가량 찢어지는 상처까지 입었다.
김 판사는 피해 여성의 경찰 진술조서, 사건 현장의 CCTV 등 증거를 토대로 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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