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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도급 문제 봉합…3년내 6000명 정규직 전환

(서울=뉴스1) 박기락 기자 | 2015-09-14 17:03 송고 | 2015-09-14 19:21 최종수정
현대자동차 윤갑한 사장(오른쪽부터)과 김성욱 비정규직 지회장, 이경훈 노조위원장,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14일 오후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21차 사내하도급 특별협의 본회의에서 실무교섭을 통해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확정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5.9.14/뉴스1
현대자동차 윤갑한 사장(오른쪽부터)과 김성욱 비정규직 지회장, 이경훈 노조위원장,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14일 오후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21차 사내하도급 특별협의 본회의에서 실무교섭을 통해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확정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5.9.14/뉴스1


현대자동차가 사내하도급 직원 6000여명을 2017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현대차는 14일 사내하도급 업체대표, 금속노조, 현대차노조 지부, 현대차노조 울산 하청지회와 21차 '사내하도급 특별협의'에서 잠정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해 8월 아산/전주 하청지회와의 합의에 이에 이번 울산하청지회와 특별협의에 합의하며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사내하도급 문제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지난해 합의안보다 특별고용 규모와 사내하도급 근무경력 인정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말까지 4000명을 고용하기로 한 기존 합의에서 2000명을 늘려 2017년까지 총 60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하기로 했다. 또 기능인력 우대 차원에서 사내하도급 경력 인정 범위도 지난해 합의안보다 확대했다.

2018년부터는 정규직 인원 소요 발생시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고용해 사실상 문제가 된 모든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쌍방 합의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업체 해고자의 경우 본인이 원할 때 해당업체에 재취업 알선 및 향후 특별고용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번 합의에 지난해 합의안과 마찬가지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입사의 기회를 늘려주는 내용과 현장 숙련도와 경험을 보유한 우수한 인력을 수급받을 수 있는 상생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18년부터 정년퇴직자 등 대체소요 인력 발생시 일정비율의 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한 부분이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과 장기적으로 인력운영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2013년 기술교육원에서 양성한 인력을 사내하도급 직원으로 채용 알선하고, 우수인력에 대해 일정기간 근무후 직접 채용하는 중장기 인력운영 선순환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대차는 이번 합의가 앞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 타 대기업 사례와 비교해 한층 진일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는 다른 별도 직군으로 전환하거나 무기계약으로 갱신하는 형태의 제한적인 정규직 전환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또 현대차는 이번 합의가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울산1공장 불법점거, 송전탑 농성, 각종 파업 및 폭력행위 등 사내하도급 문제를 둘러싼 극심한 노사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현대차 울산하청지회는 지난해 6월 이후 특별협의에 참석하지 않다가 8월 13일 특별협의에 다시 참여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상당수의 사내하도급 조합원이 정규직 신규채용에 응시하는 등 조합원 정서가 투쟁보다는 협의 쪽으로 이동하자 이러한 기류를 반영해 다시 교섭에 나서 합의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1심 진행중인 소송이 개인별로 사안이 각기 다른 점 등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소송에 의존할 경우 최종 결과까지 수년이 소요된다는 부담과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기 해결에 나서게 된 계기로 분석된다.

한편 현대차는 이번 합의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및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kir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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