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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수리비 40만원' 애플 A/S 정책 또 '뭇매'

리차드 윤 애플코리아 대표 "서비스 개선할 것" 원론적인 답변 되풀이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2015-09-14 16:58 송고 | 2015-09-14 17:47 최종수정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리차드 윤 애플코리아 대표가 소개되고 있다. 2015.9.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리차드 윤 애플코리아 대표가 소개되고 있다. 2015.9.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애플코리아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소비자를 홀대하는 사후서비스(A/S)로 또 다시 '뭇매'를 맞았다. 이미 5년 전에도 같은 이유로 국감장에 선 적이 있지만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반복했다.
14일 미방위 소속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애플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판매량이 많이 늘면서 큰 이익을 얻었는데 국내 소비자들은 애플의 A/S 정책에 큰 불만을 품고 있다"며 "대표적인 서비스가 '리퍼정책'인데 고가의 비용, 리퍼폰 구매 강요 등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리퍼'(refurbish) 정책을 통해 제품을 교환해주고 있다. 서비스 비용은 유료로 30만~40만원선에서 결정된다. 부분수리나 부분교체가 불가능해 특정 부품만 고장나더라도 전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리퍼폰을 받고 나면 처음 수리를 위해 맡긴 기존 아이폰을 돌려받을 수 없다.

배 의원은 "새 아이폰을 100만원에 사고 리퍼폰을 받기 위해 40만원을 지불했다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총 140만원의 값을 치르고는 리퍼폰 하나를 얻게 되는 것"이라며 "재활용폰을 140만원이나 주고 산 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애플 리퍼정책에 따르면 액정 파손 등 다소 복잡한 수리는 '애플진단센터'로 제품을 보내 종합적으로 진단한 뒤 수리가 진행되는데, 일단 진단센터로 보내지면 중도 취소가 되지 않는다. 고객이 고장난 상태로 계속 쓰기를 원하더라도 기존 휴대폰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취소가 되지 않으니 처음부터 30만~40만원 상당의 돈을 지불해야만 사후서비스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진단센터는 또 간단한 부품 교체에도 일주일 이상을 기다리게 해 사실상 리퍼폰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리차드 윤 애플코리아 대표는 "우리가 리퍼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소비자가 최상의 기기를 이용하고 높은 만족도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한국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는 것은 알지만,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는 고객의 제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리퍼정책을 유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2010년 A/S 지적을 받은 후 많은 변화를 주고 있으며 개선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소비자와 한국 시장은 애플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또 "애플코리아의 매출이 2조원으로 추정되는데 매출 대부분이 배당금 형태로 (본사로) 돌아가고 법인세도 한푼도 안냈다"며 "한국 소비자를 '호갱'으로 보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세금, 매출 등의 문제에 대해 한국법을 다 준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사에 (이에 대해 ) 다시 알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10년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도 애플코리아 박정훈 홍보부장 담당과 파렐 파하우디 애플 본사 서비스부문 시니어 디렉터가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한 바 있다. 당시에도 A/S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으며 '품질보증기간내 발생하는 수리 비용은 무상수리를 해줘야 한다'는 지적에 파하우디 디렉터는 "법률 자문사를 통해 한국의 모든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답해 질타를 받은 바 있다.


hkm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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