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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배우자 이혼청구 자격있나…대법 오늘 최종결론

50년 유지 '유책주의'…대법, '파탄주의'로 판례 변경여부 15일 결정
파탄주의 "양쪽의 행복추구" vs 유책주의 "불륜 배우자 자격 없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9-15 05:30 송고 | 2015-09-15 08:08 최종수정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6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못 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책주의' 폐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15.6.2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6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못 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책주의' 폐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15.6.2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바람을 피워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50년 만에 바뀔지 오늘 결정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오후 2시 외도 후 별거하고 있는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대법원은 이날 1965년 이후 이혼제도의 근간으로 유지해 온 '유책주의' 원칙을 '파탄주의'로 변경할지 결정한다.

유책주의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축출이혼'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여성 대부분이 사회적 지위가 낮고 경제력이 부족했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A씨는 B씨와 1976년 결혼했지만 1998년 불륜관계에 있던 C씨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은 뒤 2000년부터 집을 나와 C씨와 살다가 2011년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다.
유책주의에 따른 기존 판례대로라면 A씨는 불륜과 혼외자 등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1·2심 법원은 이런 기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원고 패소, 즉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대법원 역시 그간 취해왔던 유책주의를 버리고 파탄주의로 돌아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파탄주의를 적용한 하급심 판례도 늘어나는 등 판례 변경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혼인 관계가 유지될 수 없을 만큼 파탄 상태인데도 이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판례 변경을 주장하는 쪽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대신 거액의 위자료를 물리는 등 '피해'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하는 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유책주의 유지를 주장하는 쪽은 파탄주의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데다 '피해'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할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탄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맞서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파탄주의로의 판례 변경을 주장하는 김수진 변호사는 "축출이혼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피해'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할 제도적 요건도 성숙됐다"고 강조했다.

유책주의 유지를 주장하는 양소영 변호사는 부정행위로 혼인계약을 깨놓고 해방시켜 달라며 권리를 남용하는 것을 법으로 보호할 순 없다"며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이나 재산분할도 현실적 보호막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유책주의를 버리고 파탄주의를 채택할 경우 이혼 소송을 청구하지 못했던 유책 배우자들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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