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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러드리겠다”…80대 이웃 할머니 추행한 50대 벌금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09-11 10:25 송고 | 2015-09-11 10:36 최종수정
© News1 김대웅 기자
© News1 김대웅 기자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1일 이웃에 사는 80대 할머니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월17일 오전 8시께 전북 무주군 자택에서 옆집에 사는 B(85·여)씨를 침대에 눕힌 뒤 팔과 어깨 등을 주무르다가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커피나 한 잔 하자”며 집을 나서는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어깨와 팔에 통증을 느끼자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해당 부위를 주무르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의도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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