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대웅 기자 |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1일 이웃에 사는 80대 할머니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월17일 오전 8시께 전북 무주군 자택에서 옆집에 사는 B(85·여)씨를 침대에 눕힌 뒤 팔과 어깨 등을 주무르다가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이날 “커피나 한 잔 하자”며 집을 나서는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어깨와 팔에 통증을 느끼자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해당 부위를 주무르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의도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hi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