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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마약 사위' 편들기?…김정훈 "약한 구형 아니다"

"마약 사범 초범은 검찰 구형량 보통 2년"…"野 정치공세 자제" 논란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유기림 기자 | 2015-09-11 08:59 송고 | 2015-09-11 17:54 최종수정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 이모씨(38)가 15차례의 상습적인 마약 투약에도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을 받은 것을 두고 재판부와 정치권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는 것과 관련해 "정치공세를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 대표 사위에 대해 야당의 공세가 심하고 요즘 법원은 정치권에서 부탁을 한다고 들어주지도 않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검찰이 기준 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했다고 하는데 저도 법조인 출신으로 법조계를 파악해보니까 마약 사범의 경우 초범은 검찰 구형량이 보통 2년 정도라 한다"며 "그래서 3년은 약한 구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가 나왔음에도 왜 항소를 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보통 검찰은 구형량의 반 이상이 선고 되면 관례상 항소를 안한다"며 "이 경우는 징역 3년이 선고됐고 구형량 대로 선고가 됐기 때문에 원칙대로는 항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됐다고 보기 때문에 항소 요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언론보도를 보면 사위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나오는데 정상 참작 많이 된다"며 "다른 공범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마약사범은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라서 형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야당의 지적은 합리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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