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암환자 개명시켜 100억대 땅 가로채기…황당 대출사기

담보설정·땅 주인 생년월일 없는 토지 이용 40억대 대출 시도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5-09-11 06:00 송고 | 2015-09-11 07:57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간암 말기 환자를 개명하게 해 100억원대에 달하는 땅의 '가짜 주인'으로 만들고 이 땅을 담보로 수십억원대 대출을 받으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미수 혐의로 박모(58)씨와 황모(53)씨를 구속하고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박씨 등은 땅 주인의 이름과 주소 외에 담보설정과 생년월일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기 동탄시 소재  4만5000여평 상당의 토지를 물색, 토지의 주인과 '성(姓)'이 같은 간암 말기환자 A씨를 섭외해 토지 주인의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개명하게 한 뒤 금융기관을 상대로 땅 주인인 척 속여 이 토지를 담보로 40억원 상당을 대출 받으려 한 혐의다.

이들은 간암 말기 환자인 A씨로 하여금 실제 토지의 주인과 같은 이름으로 개명하게 한 뒤 주민등록초본 주소 내역에 실제 토지 주인의 주소를 기재하게 하는 등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후 이를 등기소에 제출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이려 했다.

박씨 등은 이과정에서 토지를 물색하는 '땅꾼'과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위조하는 '공장',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류 및 자금을 전달하는 '바람막이', 전체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해 점 조직 형태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박씨는 지난 1984년 7월 이전까지는 부동산 등기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의무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악용, 등기부등본에 성명과 주소 외 토지 주인의 생년월일이 기재돼 있지 않은 땅을 물색하며 '땅꾼'으로 활동했다.

박씨는 또 간암 말기 환자인 A씨를 섭외, 경찰에 검거될 경우 A씨에게 모든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등은 100억원대에 이르는 동탄의 토지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실패한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2,3차례에 걸쳐 대출 사기를 벌이려다 A씨가 약속했던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원하는 등의 이유로 범행에 실패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범행을 시도하다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총책 등 공범을 쫓고 있는 경찰은 최근 천안시 일대에 동일한 수법의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박씨 등이 범행 대상으로 미리 선정해 놓은 토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근저당 설정 등기 신청 시 위조서류 등에 대해 철저히 심사해 줄 것을 통보하는 한편 이같은 토지담보 대출사기 범행을 발견할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jung9079@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