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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 명예회복?…탑승권 잘못 발권한 대한항공 과태료 500만원

외국공항에서 일어난 사건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5-09-10 15:35 송고 | 2015-09-10 17:35 최종수정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42·김도균)이 지난6월1일 오전 인천광역시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6.1 스타뉴스/뉴스1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42·김도균)이 지난6월1일 오전 인천광역시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6.1 스타뉴스/뉴스1


가수 바비킴에게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잘못 발권한 대한항공에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또 신원확인 소홀로 적발된 제주항공에는 주의 조치가 취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에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에 따라 승객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바비킴에게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내준 대한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항공보안법 제51조는 항공사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국토부는 500만원을 결정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17일 바비킴이 인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항공기의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지만 그와 영문 이름이 비슷한 다른 승객의 일반석 표를 줬다.

바비킴은 이 일로 감정이 상해 기내에서 와인을 마시고 만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다른 목적지로 승객을 태운 에어부산에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에어부산은 지난 4월3일 김포행 여객기에 김해행 승객을 태웠다.

제주항공은 3월15일 인천에서 괌으로 가는 여객기에 출발시간이 다른 승객을 태웠다가 발견해 내리도록 했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프린트 과정에 다른 승객 이름으로 탑승권을 발권한 중국남방항공과 중국 칭다오행 여객기에 옌지행 승객을 잘못 태운 중국국제항공에도 주의조치했다.

하지만 지난 3월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 탑승권을 바꿔치기한 승객이 탔음에도 확인하지 못한 아시아나항공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의 탑승권 오발권 및 신원확인 소홀 사건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외국공항에서 일어난 사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서다.

당시 제주항공 여객기를 예약했던 김모씨는 귀국시간을 앞당기고자 친구 박모씨의 아시아나항공 탑승권과 바꿔 비행기에 탔고 아시아나는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비행하다 제주항공측 연락을 받고 회항했다.

김상희 의원은 "테러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탑승구 앞 승객 신원확인은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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