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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女와 성관계' 허락없이 몰카 찍은 20대 집유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09-10 11:50 송고 | 2015-09-11 17:51 최종수정
© News1 김대웅 기자
© News1 김대웅 기자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0일 허락을 받지 않고 성관계중인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점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이모(2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25일 오후 5시12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A(19)양과 성관계를 갖는 도중 A양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로 A양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지난해 3월21일까지 2차례에 걸쳐 A양의 의사에 반해 A양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후 A양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성관계를 요구하며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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