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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평교사 교장 2%…교장공모제는 '무늬만 공모제'

배재정 "평교사 교장 공모학교 내부형 15%로 제한하는 교육부 시행령 폐지해야"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5-09-09 16:04 송고 | 2015-09-09 16:54 최종수정
(배재정 의원실 제공) 
(배재정 의원실 제공) 

평교사 출신 교장을 배출하겠다며 도입된 교장공모제가 '무늬만 공모제'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 교장공모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장공모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전체 공모교장 1770명 가운데 36명(2%)만이 평교사였다.
94.4%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굳이 교장공모제를 통하지 않고서도 교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것이다.

이중 가장 많은 1442명이 교감(81.5%)으로 교장공모제가 기존 교장자격증 소지자의 승진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교장이 공모교장이 된 경우 151명(8.5%)으로 교장공모제가 퇴직 교장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뒷받침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입법취지를 무시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때문이라는 게 배 의원의 지적이다. 교육부는 2011년말 교육공무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입법취지에 반해 '내부형 공모교장'가운데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15%로 제한했다.

교장공모제의 핵심은 '내부형'으로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평교사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다. 내부형 공모의 경우 교육감이 사전에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데, 이 경우 신청한 학교의 15% 범위 안에서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학기별로 내부형 공모를 실시하는 학교는 최소 7곳 이상은 되어야 1곳 이상에서 평교사 교장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내부형 공모 실시학교가 7명 미만이면 평교사 교장 공모 자체를 실시할 수 없게 된다.

실제 이 규정에 묶여 교장공모제 시행 이래 평교사 교장 공모를 단 한번도 시행하지 못한 지역은 부산,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제주 등 9개 시·도다.

이런 상황에서 교장 공모제는 학교에서 외면받고 있다. 올 2학기 마감된 공모현황을 보면 243명 모집 가운데 385명이 지원해 1.5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배 의원은 "평교사 교장의 공모학교를 내부형의 15%로 제한하는 교육부의 시행령은 평교사 출신 교장이 몰고 올 혁신학교 바람을 막기 위한 꼼수"라며 "당장 해당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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