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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조사 "신청·직권사건 둘로 나눠"

정례 브리핑 통해 설명…오는 14일부터 조사신청 접수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5-09-08 12:26 송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 (자료사진) /뉴스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 (자료사진) /뉴스1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진상조사 신청을 개시한다고 전날 밝힌 데 이어 진상규명조사에 대한 절차를 설명했다.  

특조위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정례 브리핑을 갖고 진상규명신청 조사절차에 대해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진상규명조사는 신청사건과 직권사건 2가지로 나뉜다. 신청사건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 위원회에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를 문서로 요청하거나신청하는 사건이다.

앞서 특조위는 오는 14일부터 2016년 3월11일까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게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직권사건은 피해자의 신청 없이 특조위가 직권으로 업무와 관련한 조사개시 결정을 의결한 사건이다.
각각의 사건은 ▲사전조사 ▲조사개시 결정 ▲본조사 ▲조사결과 보고 ▲진상규명조사보고서 채택 여부 심의·의결 ▲진상규명조사결과 통지 ▲이의신청 ▲종합보고서 작성 ▲대통령·국회 보고 등의 순서를 거치게 된다.

사전조사는 조사개시 결정 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하는 조사로 소위원장이 사건에 대해 각하 또는 조사개시 여부를 소위원회에 상정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전조사와 신청서검토결과 등을 통해 소위원회는 조사개시를 심의·의결해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한다. 위원회는 조사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개시를 결정하거나 각하해야 한다.

조사신청의 경우 조사개시가 결정되거나 각하되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은 뒤 필요하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본조사를 거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채택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도 조사신청의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후 조사를 종결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 혹은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친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다만 "피해자 가족들이 82개 과제를 발표한 것도 있어 과제가 상당히 많다"면서 "신청사건을 우선 처리한 뒤 위원회 차원에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4·16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안 마련 등에 대해 82개 과제를 발표했다.

권 소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직권사건으로 지정한 것은 없다"라면서 "세월호 관련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 등 정부 자료들을 확보한 뒤 정리 후에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먼저 신청사건을 받아 진행한 뒤 후에 직권사건을 배치해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권 소위원장은 직권사건의 경우 목록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신청사건을 보완하고 균형을 잡는 데 필요한 부분을 위원회 측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미 자체적으로 조사 활동은 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은 이제 시작된다"면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가족들의 신청사건에 대해 최선의 노력으로 실질적인 결과물로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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