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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어린 여동생을 추행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생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돼 책임이 무겁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씨는 2012년 여름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당시 11세이던 동생과 TV를 보다가 강제로 옷을 벗겨 2차례 성관계를 맺고, 2013년 가을께도 성인영화 채널을 보던 중 여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13일 거실에서 잠자던 여동생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도 기소됐다.
중학생 시절 집단폭행을 당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여동생과 단둘이 있는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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