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8일 동거녀의 어린 외손녀를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7월 전북 전주시 동거녀 A씨의 아파트에서 “엉덩이에 뽀뽀를 하게 해 주면 용돈을 주겠다”며 A씨의 외손녀 B(당시 9세)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또 2013년 6월 전주시 자신이 운영하는 이발소에서 B양의 머리카락을 자르던 중 바지를 벗어 자신의 중요 신체부위를 꺼내 보이고, B양의 무릎에 비벼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동거녀의 외손녀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일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동거녀 A씨와 헤어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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