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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전송·재생 셋톱박스는 '지상파 3사 저작권 침해'

법원 "저작물 일시 저장돼 복제권 침해"…1억5000만원 배상 판결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9-04 18:54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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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이용 허락 없이 실시간 또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방식으로 시청자들에게 방송콘텐츠를 제공한 셋톱박스 판매업체가 방송사들에게 1억여원을 배상할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4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SBS콘텐츠허브가 디지털 셋톱박스 판매업체인 크레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방송사에 각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디지털 셋톱박스는 (실시간 전송·재생하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원고들의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어 기기에 저작물이 일시적으로 저장된다"며 "방송사들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셋톱박스가 방송사들의 저작물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거나 장소 제약 없이 VOD 파일을 전송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공중송신권, 동시중계방송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크레블은 셋톱박스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판매했다"며 "셋톱박스 제작자와 구매자들의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상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며 "방송사들이 저작물을 만드는데 들인 시간과 노력 및 비용, 일반적인 저작물 사용료, 저작권 침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배상액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크레블이 셋톱박스 819개를 판매해 얻은 1억4700여만원을 손해액으로 봐야한다는 방송사들의 주장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KBS와 MBC, SBS 등은 각 5000만원씩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다만 SBS콘텐츠허브의 경우 SBS와 내부적 수익 분배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공동으로 5000만원의 배상액을 나눠 받게 됐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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