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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여경, 아이 학원 태워 주려다 아파트서 사고내 해임

(성남=뉴스1) 권혁민 기자 | 2015-09-04 14:55 송고 | 2015-09-04 18:42 최종수정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여경이 해임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A(40·여)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께 성남 분당구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로 측정됐으며, 곧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경찰은 육아휴직 중이던 A경위가 당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녀를 학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을 했다고 설명했다.


hm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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