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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 개입' 길환영 전 KBS 사장 해임 '적법'

법원, '직무능력상실, 오보책임' 등 해임사유 2가지 인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9-03 14:19 송고
길환영 전 KBS 사장. © News1
길환영 전 KBS 사장. © News1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해임된 길환영(61) 전 KBS 사장이 해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3일 길 전 사장이 KBS 사측과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KBS 이사회에서 해임안건이 논의되고 여러 차례 이사회를 진행하면서 의견 진술 기회 등이 보장됐다"며 절차적 위법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KBS 이사회가 길 전 사장의 해임 사유로 든 직무능력상실, 오보 책임, 재정적자 등 3가지 중 재정적자를 제외한 2가지 사유가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길 전 사장은 KBS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고 외부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었다"며 "사태 수습과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임은) 공적인 기능 회복을 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KBS는 국가기간방송사로서 사안을 확인하고 보도해야 하는 지위에 있으며 길 전 사장은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라며 "세월호 승객 전원 구조 등 오보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길 전 사장은 당시 임기가 1년6개월 정도였고 재임전보다 KBS의 손실이 심각히 나빠졌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은 해임사유로서 적절치 않다고 봤다.

길 전 사장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편집국에 편파적인 보도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5월 김시곤(55) 전 KBS 보도국장이 청와대가 KBS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고 이후 안팎에서 사퇴 요구를 받았다.

KBS 새노조와 KBS 노조 등 양대노조는 길 전 사장의 퇴진과 공정보도를 요구하며 출근저지투쟁을 벌였고 총파업에 들어갔다.

KBS 이사회는 같은해 6월5일 길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길 전 사장은 6월10일에 해임됐다.

그러자 길 전 사장은 같은해 8월 "공정방송을 위해 노력했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편파적이거나 부당한 방송을 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며 소송을 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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