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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숨기려다 가족들까지 사법처리시킨 40대

어머니와 누나 오줌 제출했다가 들켜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15-09-03 12:20 송고 | 2015-09-03 17:49 최종수정
마약전과 6범인 40대가 자신의 투약 사실을 숨기려고 어머니와 누나의 소변을 자기 것인 양 검찰에 제출했다가 들통났다. 검찰은 이 마약사범의 범행증거를 조작하려고 시도한 가족들도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필로폰을 사서 투약한 혐의로 A(40)씨를 구속기소하고, A씨의 범행사실을 은폐하려한 A씨의 아내(39)와 어머니(71), 누나(43)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마약 매수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이 확인돼 체포됐다.

그러자 A씨는 아내와 어머니, 누나에게 시켜 작은 약통에 소변을 담게 한 뒤 바지 주머니에 숨겼다.

검찰로 신병이 인계된 A씨는 가족의 소변을 자신의 것인 양 마약수사관에게 제출한 혐의다.
대검 과학수사부는 검찰에 제출된 소변은 A씨의 소변이 아니라 여성 2명의 소변이라는 DNA 감정결과를 내렸다.

검찰은 추가로 A씨의 소변을 제출 받아 필로폰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증거조작, 범인도피, 위증,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지속적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daidal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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