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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수발한 파킨슨병 아내 살해한 70대, 항소심서 석방

1심 징역 4년 선고후 치매 증상으로 구속집행정지 치료중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09-03 11:32 송고 | 2015-09-03 11:58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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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동안 파킨슨병을 앓는 아내를 병수발하다 지쳐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전직 교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모(7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4년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치매를 일으키는 퇴행성 질환인 알츠하이머를 앓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수감보다는 치료가 시급하다는 의사의 소견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해 9월9일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둔기로 아내(70)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킨슨병을 앓는 아내의 병시중을 들던 문씨는 함께 세상을 떠나기로 하고 범행을 저지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했다.
문씨는 1심 당시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교직에 있던 내가 여러번 학교를 옮겨다닐 때 아내는 시골에 남아 혼자 시부모를 봉양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아내가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살아야 할 명분이 없다"며 고개를 떨궜다.

문씨의 아들도 재판부에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씨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은 뒤 알츠하이머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문씨의 항소심 변론을 맡았던 법무법인 화우의 김병익 변호사는 "법원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법언을 실천한 판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킨슨병은 손떨림, 느린 행동, 몸 마비 등의 신경퇴행성 질환이며, 미국의 유명 복서인 무하마드 알리가 앓았다.


pen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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