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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이라더니"…온라인몰, 가격올리기 꼼수?

컨슈머리서치, 온라인몰 피해 실태조사…"구매취소 민원 매년700건"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5-09-03 10:24 송고
/ (서울=뉴스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 (서울=뉴스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온라인 쇼핑몰이 품절상품이라는 이유로 판매를 지연하다가 가격을 올려 파는 상술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연구소인 컨슈머리서치는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품절로 인한 구매취소 관련 민원이 매년 700여 건씩 총 2410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민원은 옥션을 비롯해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이 1191건(4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쇼핑몰(26%), 기업형 온라인몰(16%), 소셜커머스(8.6%) 순이다.

2410건 가운데 품절이라는 이유로 소비자의 구매를 취소한 후 다른 소비자 등에게 가격을 올려 판매한 사례는 5.9%를 기록했다. 피해는 장난감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어린이날, 크리스마스나 여름 계절 가전 성수기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이들 온라인몰은) 제품 판매 후 '배송대기 중'이나' 배송 중'이라면서 시간을 끌다가 품절, 물량 소진을 이유로 구매 취소를 통보한다"며 "일부 사례는 구매 취소에 대한 통보가 없었고 취소 후 환불을 몇 주씩 지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온라인몰의 주장대로 실제 제품 품절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온라인몰이 판매의사 없이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을 올렸다면 이를 사기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이다.

소비자는 온라인몰의 판매 지연에 대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법은 판매자가 3영업일(배송기간 제외) 이내 판매 지연 통보 및 환불을 강제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구매취소의 경우 판매자는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지만 소비자는 시간을 허비하는 피해를 입는다"며 "소비자의 민원제기와 엄격한 사후조치 및 피해보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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