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기혼사실 왜 속여"…성관계 남자 강간죄 무고 30대女 '집유'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09-02 16:54 송고 | 2015-09-03 18:31 최종수정
© News1
© News1

채팅으로 만나 성관계까지 가진 남성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신고와 함께 상대남성을 강간죄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남성을 강간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정모(32·여)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양 판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국가적·개인적 법익을 아울러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고소한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국가의 심판 기능과 형사사법의 적정을 해할 위험성이 상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양 판사는 또 "피고인의 고소로 인해 피해자는 약 10개월 동안 강간 피의자로 수사 대상이 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판사는 다만 "상대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결과적으로 고소를 취하해 피해자가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2월1일 채팅으로 만난 A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A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달 12일 수원시 아주대학교내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찾아가 경찰관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고 A씨를 강간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소 전날에는 수원남부경찰서 산남지구대에 전화해 "A씨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sun0701@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