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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동안 굶었다”…성희롱 교장 2개월 정직 처분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2015-09-01 12:23 송고 | 2015-09-01 17:13 최종수정
교직원 회식자리에서 ‘열흘동안 굶었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경기 화성의 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1일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화성시 A초교 B교장에 대해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B교장은 지난해 3월과 10월, 교직원 회식 도중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다.

B교장은 두 차례 가진 회식자리에서 특정 여직원을 지목해 ‘당신 옷차림을 보면 음흉한 생각이 든다’ ‘열흘 동안 굶었다?’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사실은 지난 4월께 성희롱 발언과 관련, B교장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바란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교육청에 접수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내 성(性)관련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l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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