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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상대에게 준 돈은 불법자금…못 돌려받아"

법원 "부적절한 관계 유지하기 위해 준 돈"…손해배상청구 소송 기각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5-09-01 08:43 송고 | 2015-09-01 16:54 최종수정
/ (서울=뉴스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 (서울=뉴스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불륜 상대에게 부적절한 관계 유지를 위해 건넨 돈은 불법 자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A씨가 재일교포 B씨(여)를 상대로 교제하면서 준 5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모두 기혼자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돼 불륜 관계로 발전했지만 일본에서 활동하는 작가인 B씨는 이혼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한국에서 함께 살자"고 속여 A씨로부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4억2000만원을 건네받았다.

2009년에는 A씨가 소유한 950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 소유권까지 이전받았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부인에게 B씨와 간통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시인서를 작성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B씨가 한국으로 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A씨는 2013년 11월 현금과 오피스텔 시가를 합한 5억여원을 돌려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일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B씨의 작품을 여러 점 가져가 보관하거나 전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A씨는 연인 사이에서 좋은 감정으로 돈을 준 것일 뿐 거짓말에 속아 돈을 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전부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돈과 소유권을 이전한 오피스텔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면서 "불법행위를 이유로도 A씨는 이를 배상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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