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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활비 소위구성 합의 불발…31일 본회의 불투명(종합)

與 "법률상 안돼" 野 "여야 간사 비공개 보고도 수용 못하나"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서미선 기자 | 2015-08-30 16:23 송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김성태 여당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야당 간사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 방안을 조율하기 위한 회동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예결위 여야 간사 협상은 결렬됐다. 2015.8.30/뉴스1 /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News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김성태 여당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야당 간사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 방안을 조율하기 위한 회동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예결위 여야 간사 협상은 결렬됐다. 2015.8.30/뉴스1 /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News1

여야가 30일 정치권을 대치 정국으로 빠뜨린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놓고 접점을 모색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희박하나마 가능성이 제기된 31일 본회의도 사실상 물건너간 형국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예결위 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원회 설치 여부를 놓고 회동을 가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당은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야당과 공감대를 이뤘으나 별도 소위를 구성하지 않고 상설기구인 예결위에서 폭넓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예결위 내 소위 설치 주장에서 한 발 물러나 소위 활동을 비공개로 하자는 절충안을 냈으나, 여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거부해 협상 30분만에 회동이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야당은 20여분 뒤 재개된 협상에서 소위를 구성하는 대신 예결위 여야 간사만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비공개로 보고받자는 절충안을 재차 제시했지만 여당은 이 또한 국가정보원법 등 현행법에 위배된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특수활동비의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보고받으려면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고쳐야 한다"며 "법률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나 집행기관의 사용내역을 국회 예결위에서 보고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로 국가정보원법, 국가재정법, 감사원법, 국회법 등 4가지를 들었다.

그는 "(야당은) 비밀 보장을 별도 합의문을 만들어 여야 간사가 집행실태의 상세내역을 보고받고 누설하지 않겠다는 것까지 합의문에 넣자는 건데 그 자체가 현행 법과 법령에 위반된다"며 "DJ·노무현정권에서도 (특수활동비 집행) 상세내역은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안 의원은 "제도개선을 위해 처방을 내리기 전 진단을 먼저 해야 하는데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 실태를 보고받아야 한다"며 "여당에서 법적 문제가 있다고 하니 여야 간사 두 사람만 보안을 약속하고 비공개로 보고받자는 것인데 김 의원이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아 오늘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위법이 아님이 확인되면 여당이 못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냐"며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내려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국회의원, 그것도 예결위 양 간사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보고를 받는 게 법 위반이라는 데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특히 정보위원회 소관 특수활동비와 예결위 소관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정보위 소관 특수활동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또는 정보위에서 별도 논의해줄 것을 양당 지도부에 요청하자고 제가 김 의원에게 제안을 드렸다"고 언급했다.

여야는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합의가 결렬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인 이달 31일 추가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여야는 앞서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 문제로 지난 28일 본회의가 무산되며 '2014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지 못했다. 법적으로 결산은 정기국회 시작 전 의결하게 돼 있어 지난해 결산 의결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31일 본회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및 국정감사 일정안 등의 처리도 미뤄져 내달 정기국회 의사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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