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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女 알몸촬영 대학병원 인턴 법정구속…카카오톡 올려 '자랑'

(수원=뉴스1) 최대호 | 2015-08-30 12:57 송고 | 2015-08-30 13:06 최종수정
뉴스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뉴스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소개팅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알몸 등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려 친구들에게 자랑한 대학병원 인턴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여러 해 노력해 이룬 의사라는 전문직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사정이 있지만 여성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춘 인격체로 파악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욕구충족의 대상 또는 성관계 성공을 과시하는 도구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양 판사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친구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6일 밤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호텔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B(26·여)씨와 성관계를 갖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B씨의 나체를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으로 촬영, 자신의 친구 5명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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