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아 저도 녹음 중인데..신고해도?"…보이스피싱 이렇게 대응했다

금감원 보이스피싱 대응사례 소개 당당한 대응형·화끈한 호통형·무대응형·차분한 훈계형
그놈 목소리, UCC로도 제작해 공개

(서울=뉴스1) 신수영 기자 | 2015-08-30 12:00 송고 | 2015-08-31 17:25 최종수정

 
 

"제가 지금 OO씨 본인 사건을 맡아서 전화드리는 겁니다."(사기범)
"성함하고 직급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동부지방검찰청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이은미 수사관님을 찾을게요."(피해자)

"저 김지철 수사관인데요..OO씨 이름으로 된 농협과 하나은행 통장을 증거물로 압수했거든요."(사기범)
"일을 해서 벌어야지 이렇게 장난치면서 벌면 되겠어요? 남자로 태어나서 땀을 흘려 일을 해야지."(피해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30일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전화에 슬기롭게 대응한 사람들의 사례를 당당한 대응형과 화끈한 호통형, 무(無)대응형, 차분한 훈계형 등으로 분석해 소개했다. 금감원의 보이스피싱 지킴이 체험관의 '그놈 목소리 나도 신고하기' 코너에 신고된 실제 사례들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현재 '보이스피싱 지킴이' 체험관에서만 공개되는 '그놈 목소리'(사기범의 실제 목소리 녹취) 중 예방홍보 효과가 뛰어난 20개를 UCC로 제작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분석된 39개 사례 중 '당당한 대응형'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기범이 고압적인 말투와 긴박한 상황임을 암시하면서 압박하지만, 떳떳하게 맞대응한 사례다. 
예를 들어 사기범이 "피해자들 중에서 11명이 지금 본인 앞으로 고소, 고발을 한 상태"라며 겁을 줘도 "아 그래요? 제가 관할경찰서에서 확인해볼게요"라며 기를 꺾거나,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에 거짓이나 은닉이 있으면 위증죄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위협해도 "아, 저도 이거 녹음하고 있는데, 신고해도 되죠"라고 받아친 경우다.

"나한테 볼일이 있으면 출두명령서라든가 소환장이라든지 그런걸 보내야지 전화로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몰상식하게…수사관 맞아요?"라든가 "사기 치시려면 제대로 치시고, 저희 형이 검사입니다"라고 호통을 치며 대응한 '화끈한 호통형'도 6건이 있었다.

보이스피싱이란 사실을 눈치채고, 동문서답 형식으로 사기범의 애를 태운 '무(無) 대응형'은 4건이었다. 

가령 "검거현장인 경기도 용인의 비닐하우스에서 대량의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압수했는데…"라는 말에 "대포통장이 뭔데요?"라며 무식함을 가장한 경우다. 한 신고자는 사기범이 "금융사기단을 검거했는데 본인명의로 된 하나은행 통장을 압수했다"고 하자 "하나은행 (통장) 없는데"라고 답하며 "아…고생많으십니다"라며 도리어 사기범을 위로하기도 했다.

2건은 '차분한 훈계형'이었다. "아직 나이도 어린거 같은데 이런거 말고 좋은 일을 찾았으면 좋겠다. 빨리 정신차리고 사람들 그만 괴롭혀라"라든가 "그런 식으로 돈벌지 마세요. 왜 장난질을 치고 그래요"라며 사기범을 설득한 사례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꾸준히 '보이스피싱 지킴이' 체험관에 사기범의 목소리와 신·변종 사례를 소개해 국민들의 경계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사기전화를 받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끊거나 녹음해 보이스피싱 체험관의 '나도 신고하기' 코너에 올리면 된다. 만일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하게 경찰청(☎112)이나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감원(☎1332)에 전화를 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imlac@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