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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차액 꿀꺽, 배송취소 '맘대로'…대행업체들 덜미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2015-08-30 12:00 송고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세관 검사장에서 물류업체 직원들이 수입신고가 완료된 해외직구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2014.6.16/뉴스1 / (인천=뉴스1) 유승관 기자 © News1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세관 검사장에서 물류업체 직원들이 수입신고가 완료된 해외직구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2014.6.16/뉴스1 / (인천=뉴스1) 유승관 기자 © News1
해외 직구(직접구매) 대행업체들이 과다 청구된 물건값을 돌려주지 않거나 무단으로 배송을 취소하는 불공정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위메프, 뉴욕걸즈, 아이포터, 한진 등 20개 해외 구매·배송대행 사업자에 대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구매대행 업체들은 소비자가 미리 지급한 금액으로 물건을 구매하는데 이 때 현지 사이트에서 상품가격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 환율이나 상품가격 변동 때문이다.

그러나 차액이 10% 마만일 경우에는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구매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하면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돌려주도록 정관 개정을 명령했다.  

구매대행업체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 때문에 초과결제된 물건값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본 것이다.
배송만 대행해 주는 업체의 경우 포장이 불량하거나 국내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물건을 판매업체에 반송해 버리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액 청구해 왔다.

공정위는 이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연락해 주소지를 확인 하는 등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보완 노력 후에도 배송이 어려운 경우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악취나 액체누수 등으로 별도 보관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손해가 발행할 경우나 제품의 도난, 멸실, 훼손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런 조건 없이 사업자는 무조건 면책되도록 약관이 정해졌다.

공정위는 고객이 배송에 협력하지 않아 장기 보관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경우 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불공정 행위 때문에 소비자 불만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2년 1181건이던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3년 1551건, 지난해 1~4월까지 859건에 달했다. 

공정위 민혜영 약관심사과장은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해외 구매배송대행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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