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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자전거 타다 다치면 9월부터 치료비 지원

늘어나는 자전거 사고에 공공자전거 보험 가입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5-08-30 06:30 송고
절기상 처서(處暑)인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자전거를 탄 시민들이 활짝 핀 코스모스를 보며 라이딩을 즐기고 있다.2015.8.23/뉴스1 /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News1
절기상 처서(處暑)인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자전거를 탄 시민들이 활짝 핀 코스모스를 보며 라이딩을 즐기고 있다.2015.8.23/뉴스1 /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News1

9월부터 서울시의 공공자전거를 빌려 타다 사고가 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늘어나는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다음달 중 새로 도입하는 공공자전거 1600대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주요 보장 내용은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 시 2000만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교통사고로 입원을 할 때는 하루 2만원(180일한도) 입원 일당을 제공한다.
 
공공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내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린 경우엔 3000만원 한도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자전거를 경기용 등으로 운전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보험가입을 통해 시민의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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