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 News1 |
여의도순복음교회 설립자인 조용기 목사가 바람을 피우고 성병에 걸렸다며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70대 남성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7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이씨는 2009년 1월 반기독교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조 목사의 불륜 현장 사진을 확보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10년 11월~2011년 8월 같은 사이트에 조 목사가 성병에 걸렸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1·2심은 "조 목사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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