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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주도' 박래군·김혜진 "정당한 집회였다"

26일 첫 재판…"최근 집회 분위기 달라져 주최 측이 통제도 어려워"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8-26 16:01 송고
박래군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이 11일 강원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박래군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이 11일 강원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세월호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래군·김혜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법정에서 집회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또 과거 집회와는 달리 최근 집회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집회 주최 측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26일 진행된 박 위원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위원 측 변호인은 "박 위원이 유죄인지를 떠나 세월호 집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책임을 지울 수 있다면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일반 시민들의 행동에 제약을 가져오는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박 위원 측은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정부에 실종자 구조를 최우선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고 더 이상 대형재난 발생이 반복되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에 따라 관련 단체가 생긴 것"이라며 "정부가 세월호 유족에 대한 배·보상에 들어가면서 거액을 지급한다고 하자 돈 때문에 항의하는 것처럼 비춰진 유가족들이 농성에 들어갔고 그 움직임을 두고볼 수 없어서 집회와 행사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쟁 일변도였던 과거 집회·시위와는 달리 최근 집회·시위는 문화로 자리잡고 있고 평화적 분위기"라며 "박 위원 등이 사전에 집회 방향, 조직적 행동에 관해 계획할 수도 없었고 인터넷을 통한 집회 독려도 지령으로 내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즉 세월호 집회에서 발생한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집회를 주도한 단체에 떠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월호대책회의, 4·16연대 등 집회 주최 측은 경찰과 시민들 간의 충돌을 막으려 애썼다"며 "차벽을 피해 행진을 우회시키려 애를 썼고 일부 시민들의 폭력·일탈행위를 자제시키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을 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즉 "국민 사이에 떠도는 의혹에 대해 언급하고 조사의 필요성을 얘기한 것일 뿐이며 청와대와 박 대통령은 의혹에 대해 전혀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선일보조차 칼럼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적용한 일부 혐의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우선 검찰 측이 박 위원 등에게 적용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나서서 "공용물품이 은닉됐다는 건가, 절도당한 게 있다는 말인가"라고 직접 질문했다.

검찰 측은 "경찰버스 안에 있던 물건이 시위대 난입 후에 사라졌다"며 "공용물품 은닉으로 봐서 (절도 혐의가 아니라)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사라진 물건 중에 '안경'이 있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경비대원들 안경"이라며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일반적 개인물품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문화제'에 대해 미신고집회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이유는 "(신고의무가 없는 '문화제'가 아니라) 사실상 집회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경찰의 내사보고서를 증거목록에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 측은 "재판부의 편의를 위해 제출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박 의원 측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해 작성된 보고서"라며 "내사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한다면 재판부로서도 의도치 않게 수사기관이 정한 방향대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위원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광장 등 서울 도심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또 박 위원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4월16일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때 뭐하고 있었나? 혹시 마약하고 있던 거 아니냐"며 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지난 2일 추가기소됐다.

박 위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10일 오전 10시10분에 진행된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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