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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받을 계좌번호 주세요" …구직자 금융정보가 대포계좌로

취업준비생 221명 통장·비밀번호 등 中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일당
이들 대포계좌로 발생한 피해는 233건 25억에 달해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5-08-25 12: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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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빼낸 취업 준비생들의 금융정보를 전화금융사기 등의 중국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구직자들로부터 알아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중국 금융사기단에 공급하고, 인출 성공 때마다 범죄수익금 일부를 취득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대포계좌 관리책 황모(2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대포계좌 모집책 차모(27)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총책 조선족 A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2014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 임대아파트에 콜센터를 차린 후 국내 유명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에 '베스트○○예술' , '코치△△디자인', '글로벌세계○○무역' 등의 상호로 허위 구인광고를 게시했다.

이후 "급여를 받을 은행계좌가 필요하다", "회사 출입보안카드와 체크카드를 연동시켜주겠다"며 이력서를 보낸 백모씨 등 221명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받아 만든 대포계좌 221개를 스미싱이나 파밍, 보이스피싱 등을 일삼는 중국의 범죄조직에 주기적으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넘겨진 대포계좌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파밍, 조건만남 사기 등의 각종 범죄에 악용됐다.
경찰이 해당 대포계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14개 경찰관서에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조건만남, 스미싱·파밍 등의 죄명으로 총 233건이 신고돼 있었다. 피해액은 25억여원에 달했다. 

황씨 등은 대포계좌를 넘겨주면서 중국 범죄 조직이 인출에 성공할 때마다 약 10% 범죄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황씨 등은 구인 사이트에서 광고비용을 내면 허위 구인광고라 할지라도 사이트 상단에 배치된다는 점을 이용,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신뢰하도록 꾸몄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구직사이트는 기업회원 가입 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불일치하더라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다"며 "인터넷 구직사이트 운영상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포계좌를 공급받아 온 중국 소재 전자금융사기 범죄조직들에 대해서도 국제공조 및 추적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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